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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1 2016고단9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2,17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561,100원, 휴업 수당 990,31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0,727,0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E의 퇴직금 33,370,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2,470,3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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