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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시계, 온도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2,614,310원, 2017년 9월 임금 2,300,150원, 2017년 10월 임금 2,300,150원 등 임금 합계 7,214,610원, 2013. 12.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 임금 1,712,906원, 2017년 9월 임금 1,467,600원, 2017년 10월 임금 1,467,600원 등 임금 합계 4,648,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62,7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920,214원(2004. 11. 1.부터 2009. 8. 31.까지 퇴직금 부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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