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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6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마킹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4,796,680원, 2016년 1월분 임금 385만 원 등 임금 합계 8,64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6, 8,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2,972,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2월분 임금 2,436,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1,268,750원 등 임금 합계 3,70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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