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2. 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공주시 G에 있는 “H ”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7. 9. 13.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펜 션 2 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및 I 캡 쳐 사진, 녹음 파일 CD 1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