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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8:3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39세) 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이후부터 그 다음날 02:34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E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첨부,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피의자의 영상 화면 캡 처 보고, 기록 33 쪽의 담당의 F 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E 캡처 사진, 처방전ㆍ소견서 등, CCTV 캡처 사진,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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