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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9세) 는 여주시 E에 있는 F 골프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18. 1. 25.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골프장 직원 20여 명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 G에 있는 H 리조트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21:00 경 위 H 리조트 지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 삼촌한테 안 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쥐어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 I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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