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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3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 남, 31세) 의 직장 상사( 차장) 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6. 11.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 운동을 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0.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상 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비빈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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