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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4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1:30 경 서울 송파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와 그 일행인 E의 대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 병을 피해자를 향해 연이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순차로 맞히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 첨부된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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