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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03:00 경 직장 동료인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45 ‘ 신길 고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 C(18 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일행인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보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5cm 가량) 을 집어 들고 C을 향해 던졌으나 C이 이를 피하여 마침 C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8 세) 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 증언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 인도 피해를 입은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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