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원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 중 일반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를 10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월 평균 약 840kg 씩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약 42,840kg 의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제 1 항 기재 D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피고인

E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수사보고( 일반의료 폐기물 배출량 조회보고 및 추가 조회보고), 수사보고( 의료 폐기물 불법 배출기간 및 배출량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 조,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