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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411
수산물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복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중국산 패류와 일본산, 러시아산 킹크랩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중국산 조개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 14.부터 C에서 조개를 공급받았다.

처음에는 조개를 공급받고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조개를 공급받았고, 2015. 2.경부터는 선금을 일부 지급하고 조개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말경 D로부터 물건 확보를 위한 선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기존에 지급했던 선금 3,452,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3. 31. 8,953,000원, 2015. 4. 8. 8,120,000원을 C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C는 2015. 4. 2. 1,855,000원 상당의 조개, 2015. 4. 9. 2,960,000원 상당의 조개만을 공급해 주었다. 라.

C는 2014. 6. 26. 설립된 회사인데, 2016. 5. 23.까지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선금을 지급하고도 잔여금 15,710,000원 상당의 조개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D는 중국 현지 에이전트의 문제라면서 시간을 끌다가 2016. 9. 3. 1,000,000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았다.

C, 피고, D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선금을 받아갔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서는 반환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이사로서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금 14,710,000원(= 15,71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청구가 선금 중 잔여금 반환청구임을 전제로 보건대, 주식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C가 피고의 개인 기업으로서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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