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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2283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44,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업무담당자는 2017. 2. 22.경 과학관동의 수도관이 동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개학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 견적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총 공사금액이 2,774,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경 보수공사를 마쳤고, 2017. 3. 21. 이 사건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총 공사금액이 14,334,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2018. 3. 27. ‘공사대금 16,02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8. 4. 25. ‘공사대금 16,01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견적서를 제출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과학관동의 수도관 동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선 조치 후 정산을 하자는 업무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추가공사를 포함한 보수공사를 마쳤고, 총 공사대금은 16,011,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9,400,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견적서, 2차 견적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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