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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나93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옥 옥외 경관조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을 의뢰받고 2015. 9. 30.에 공사금액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2015. 11. 9.에 공사금액 1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새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추가공사, 변경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금액을 1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중 5,35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5,870,000원{= 1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5,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견적서를 받은 후 원고와 협의를 거쳐 공사금액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10,2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피고에게 공사금액이 1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2차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견적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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