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대수선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2015. 7. 3.자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2015. 7. 3.자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이를 기초로 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대수선 공사(2015. 7. 3.자 견적서상 외부 및 2층 공사 이외에 2층 안방 화장실, 지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설치공사 포함.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해 총 공사대금을 13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 도중 피고와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2015. 9. 2.자 견적서(갑 제4호증. 이하 ‘2015. 9. 2.자 견적서’라고 한다) 내역과 같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를 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자 견적서상 공사 이외의 각종 공사(2015. 9. 2.자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의뢰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4,915,000원(= 2015. 9. 2.자 견적서상 공사대금 9,801,000원 2015. 9. 2.자 견적서 미기재 추가공사대금 15,114,000원), ⑵ 공과금 대납비용 2,028,000원(= 신규 계량기 설치비용 484,000원 정화조 처리비용 195,750원 건축설계 용역비용 300,000원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48,250원)을 합한 금액에, ⑶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존재하는 각종 하자 보수비용 11,17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71,000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