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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03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06:37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30 세) 과 거스름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 절치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사진

1. 수사보고 (E 편의점 CCTV 영상 CD 첨부), CD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의 윗니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 사실( 증거기록 14 면 윗부분 사진), A 이 사건 당일 상악 좌측 측 절치의 위치 이동과 치아 동요 등의 손상을 이유로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 받았고, 그 손상 원인을 주먹에 의한 가격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실( 증거기록 14 면 아랫부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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