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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1. 00:18 청주 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1 세)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A과 피해자 B(51 세) 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및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눈 부분을 때리고 양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 절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7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B는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소견서 [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모두 징역형 전과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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