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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1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1. 18:28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5번 출구 인근의 ‘G’ 지하 상점 앞에서 피해자 B를 우연히 만 나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을 하자 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좌측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파절 및 상순 우측 내측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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