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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02: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B( 여, 68세)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으로 가는 손님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의 노래 연습장으로 데려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대화 하다 시비되어 ‘ 씹할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5 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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