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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3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00,000원 및 그 중 15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8.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146,800,000원 및 9,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7. 11. 1., 이자 월 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횡령한 원고의 책 약 150권에 대하여 2017. 11. 1.까지 반환하되,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5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배상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각서에 따른 이행일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이 사건 2020.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차용증이나 각서는 원고가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고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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