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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54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 20.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1.로 정하여, 2015. 2. 25.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이 2015. 2. 25. 당초 차용한 200,000,000원에 대한 1개월 이자 4,000,000원과 함께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1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5. 3. 24.까지 유예받으면서, 잔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현금보관증(갑 2호증)을 작성된 것이고, 추가로 100,000,000원을 차용한 바가 없다. 2) 피고 C은 2015. 11. 4. 남은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는 50,000,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5. 1. 20.자 대여 존부 원고가 2015. 1. 2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2015. 2.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2) 2015. 2. 25.자 대여 존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한편,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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