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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일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라보 냉동탑 화물차량의 후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C, E)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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