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3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회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