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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몰수규정을 기재하고도 정작 주문에서는 압수된 증 제1호에 관한 몰수형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사단법인 G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등 위 G 회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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