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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몰수규정을 기재하고도 정작 주문에서는 압수된 증 제1호에 관한 몰수형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셋째 줄의 “쇠막대기”를 “T자형 쇠가 부착된 나무 막대기” 피고인이 만든 등산용 지팡이로 몸체는 나무로 되어 있고 끝 부분에 T자 모양의 쇠가 달려있다

(수사기록 43쪽 참조).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가 부착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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