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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8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검사의 구형과 달리 피고인에게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부가형 부분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피고인의 역할, 법익 침해의 정도, 위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물건들이 피고인이나 공범의 소유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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