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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또 다시 인터넷사이트까지 인수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방법과 횟수ㆍ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징역 1년 6월의 주형(主刑)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은행통장, 인출카드 등 압수물 증 제1 내지 68호는 모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 제1 내지 68호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선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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