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2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경 선거기간 중 B 정당을 지지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함께 홍보활동을 하던 친구가 C 정당 지지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의 3명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몇 일 후 원고와 원고의 형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원고의 형이 총에 맞았다.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두바이로 피신을 하였다가 형에게 총을 쏜 사람 중 한 명이 두바이로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