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경 선거기간 중 B 정당을 지지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함께 홍보활동을 하던 친구가 C 정당 지지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의 3명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몇 일 후 원고와 원고의 형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원고의 형이 총에 맞았다.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두바이로 피신을 하였다가 형에게 총을 쏜 사람 중 한 명이 두바이로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