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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8구단634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매형에게 구타를 당하여 2017. 3. 7. 원고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고, 그 다음날 원고의 매형이 자신의 동생과 사촌을 데리고 원고의 집에 찾아와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시 매형은 원고의 누나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였고, 매형의 동생과 사촌은 원고의 부가 쏜 총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부와 누나는 구속이 된 상태인데, 매형의 가족들은 복수를 위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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