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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57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구즈란왈라(Gujranwala)시 소히얀(Sohiyan)마을 출신의 하쉬미(Hashmi)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9개 마을로 구성된 연합 의회(Union Council) 선거에 마을 사람들 2,000명의 추천을 받아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2013. 11. 17.경 원고의 출마에 반대하는 마을사람 2명이 원고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 마을사람들을 돕지 말 것, 종파 간 싸움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원고 일행에게 총격을 가하여 원고의 친구 1명과 행인 1명이 사망하고, 원고의 친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두바이로 갔으나 원고에게 총을 쏜 사람들이 두바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가 연합 의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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