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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3. 5.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9. 외삼촌(B)의 승용차에 여자친구(C)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여자친구가 사망하였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의 모친도 사망하였다.

여자친구의 부친(D)은 고위직 경찰로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인데,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원고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등 원고를 위협했다.

원고와 외삼촌은 2012. 7. 26.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 원고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왔으나, 외삼촌은 여자친구의 부친과 수차례 언쟁한 후 2013. 1. 1.경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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