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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33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7.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13. 7.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원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료품 가게에서 만취한 손님들과 다투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손님이 쏜 총에 이웃이 맞게 되었고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손님 중 한 명이 시장의 아들이었는데, 위 사건이 있은 후 원고에게 전화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지붕에 돌이 날아오거나 집에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 등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필리핀에 있는 원고의 집에 불이 났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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