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해 간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매우 과감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2억 2,99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6월~4년)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3년 9월)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