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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현금을 보호해 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2,992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직접 침입하여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여죄건에 대한 위쳇 대화내용 첨부 및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G, E, I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H, G, E, I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모의된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행동한 점,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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