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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경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3년9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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