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8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과감하고 위험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6월~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 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