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9 2015고정19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2. 16:45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K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사용한 충전식 면도기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면도기를 복도에 던진 후 흥분한 상태에서 거실 출입문 강화유리를 주먹과 오른발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5. 5. 24. 08: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여주교도소 기결처우팀 진정실에서 허리에 착용된 보호장비를 풀어 달라고 하며 발로 진정실 출입문을 수회 차고, 보호장비를 벗어 해체한 후 자물쇠가 달린 보호장비를 휘둘러 시찰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유리 2장을 수리비 합계 34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화유리 견적서 편철, 벨트보호대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