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의 사탕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수형자를 때렸는데, 그 폭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