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8고단1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동료 수형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