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65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4. 18: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서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아까 왜 신고했노, 야이 씨발년아, 더러븐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엎드려 자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F(63세)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가 맥주 3병을 시켜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16:5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의 남편인 H에게 “씹할 놈, 눈깔을 빼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I(52세)이 피고인에게 “어른들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니가”라고 훈계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6. 02:3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61세)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OOOO”라고 위협하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부산영도경찰서 M파출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