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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2017.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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