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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4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구로구 F’,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의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개 등 3개의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제 1 항 기재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C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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