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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2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9,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공소사실에는 임의동행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범 체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가 나 “씹할 좆같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냉온풍기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발로 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폭행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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