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앞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체 확인서와 확인 서에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