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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단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폭행사건 접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서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니 옷 벗겨버린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는 날 우습게 생각했지 이 씨발놈 봐라, 내가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친척이 경찰서장 출신이다, 너는 내가 밖에서 보면 반드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꼭 기억해라, 내가 니 얼굴 기억했으니까 두고보자, 너의 가족도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가 서울경찰서에다가 신고한다, 한번 민원 먹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21:4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서 같은 날 21:09경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군고구마가 맛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고구마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2회 밀쳤고,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군고구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사과도 안하냐, 싸가지 없다,

도도한 년이다,

얼굴도 좆같이 생겼다,

너는 니가 이쁜 줄 아느냐, 이런 일 할거면 다른 곳에 가서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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