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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07. 1. 1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하여 2,2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2007.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7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0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1. 대출 관련 비용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7. 3.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먼저 빌린 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위 차용금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80,03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수령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5만 원권 현금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렇게 대출을 받았으니 이 돈을 갖고 싶으면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은 적이 없고, 위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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