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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데 일이 꼬여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가야 된다.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학생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4달은 이자만 변제하고, 2013. 5. 31.경 집 전세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리 할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환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40만원, 2013. 1. 22.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 2013. 3. 21. 400만원 등 합계 1,9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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