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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6,8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 6. 30.경까지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1년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07. 11.경 피해자에게 “(주) D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어 곧 동대문구 E에 편의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F를 오픈할 예정이고, 강남 재건축업자에게 1억 원을 주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주) D 운영이 잘 되오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어음금 결제 명목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000만 원 상당을 2008. 4. 23.까지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나니 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막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 D은 2007. 8. 법인세 약 7,6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을 만큼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급기야 2008. 초순경부터는 영업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8.까지 회사어음금 내지 거래처 대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인세 납부 명목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8.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주) D의 수익이 좋아 법인세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다 납부하지 못하여 (주) D 명의로 하나은행에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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