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89,696원 및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35,5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12. 21. 창립총회를 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2007. 3. 28.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원고의 2006. 12. 21.자 규약(2012. 10. 24.자 정기총회에서 최종 변경된 규약과도 동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정비사업비, 정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납부 의무
5.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3조 (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 (부동산의 신탁) ①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건축허가신청일 이전에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 내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