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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4나45727 판결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6795

제목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나4572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21679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 중 000만 원에 대하여 20xx.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xx. 11. 7. 전○○에게, 전○○가 20xx. 12. 11. 부산 ○○구 ○○동 ○○○○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xx. 5. 10. 이○○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전○○는 2008. 12.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12. 26. 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유○○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000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000원, 유○○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3. 19. 원고에게 000원의, 유○○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xx.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재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xx.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은 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000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됨).

마.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구합xxx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9. 22.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000원의 출처는 유○○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 김○○, 최○○ 등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20xx. 7. 31.자 감액경정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유○○과 원고인지, 아니면 유○○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유○○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유○○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위 감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xx.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 20xx누xxxx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이 42.59%(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윤○○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xx. 6. 22.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세무서장의 20xx.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xx. 3. 19.에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고등법원은 20xx. 7. 27.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이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유○○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처분을 취소하여 20xx. 10. 5.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위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된 국세(납부기한 20xx. 8. 31.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 소유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xx. 7. 31. 위 1. 라.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 마.항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다시20xx. 6. 15. 위 1. 바.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되지않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는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부과된 금원을 각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금(이율 5%)에서 피고가 환급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금(이율 4%)을 뺀 000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xx. 7. 31.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7. 31.부터 20xx.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과, 피고가 20xx. 6. 15.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6. 16.부터 20xx.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철회하면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가)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6. 27.~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나)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다)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라)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0.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마)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바)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사)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2. 11.~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아)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3. 19.~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자) 합계 000원

(2) 위자료 000만 원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20xx. 7.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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