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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0:40경 인천 남구 수봉남로 18번길 68 용현1, 4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6세)의 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면서 그 곳에 서서 주차를 방해하였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76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새끼, 너 뭐냐 씹새끼 죽어볼래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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